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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 2시50분이후 교환결제 제2금융자금/은행,과불이자 지급요구
입력1997-03-29 00:00:00
수정
1997.03.29 00:00:00
◎종금·증권업계 등은 강력 반발은행권이 종금사에 이어 증권사에도 교환결제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자금에 대한 교환과불이자 지급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과 밀접하게 연결된 제2금융권의 자금흐름이 지연돼 자금시장의 경색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기업들의 자금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최근 하오 2시50분으로 돼있는 교환결제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종금사에 대해 교환과불이자 지급을 요구한데 이어 증권사에도 교환시간 이후의 결제자금에 대해 정해져있는 교환과불이자를 지급하라고 종용하고 있다.
은행들은 그동안 종금 등 제2금융권의 당좌수표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교환결제시간에 신용으로 결제해주었으며 제2금융권은 은행 마감시간전까지 자금을 마련, 부족한 잔고를 채워왔다.
은행들은 그러나 최근들어 교환결제시간을 지키지 못한 종금사가 발행한 당좌수표에 대해 「연장조치」를 내려 이들 종금사와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이 연장조치가 풀릴 때까지 수표를 결제받지 못하는등 자금조달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은행들은 최근 은행감독원이 교환과불이자를 받지않고 있는 금융계 관행을 시정토록 지시함에 따라 종금사에 교환결제시간에 결제하지 못한 자금에 대해 연 1.75%의 이자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종금사들은 이에 반발, 과다하게 책정돼있는 교환과불이자율을 인하해줄 것을 은행들에 요청했다. 은행들이 교환결제를 위해 반일물 콜자금을 1억원당 2백원에 조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금사에는 1억원당 4천8백원을 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종금사측 주장이다.
더욱이 은행들은 최근 증권사에도 교환과불이자를 내라고 종용하고 있어 은행권의 교환과불이자와 관련된 연장조치는 제2금융권 전체로 파급될 전망이다.<이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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