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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쓰레기시설 납품 '뇌물악취'
입력1998-12-16 00:00:00
수정
1998.12.16 00:00:00
서울지검 특수1부(박상길·朴相吉부장검사)는 16일 서울 중구청·강남구청, 경기도 남양주시등 3개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납품을 둘러싸고 공무원 8명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 중구청 청소과장 신현철(申鉉哲·50)씨등 4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강남구청 청소과장 지휘봉(池輝鳳·51)씨를 수배하는 한편 3명을 징계토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검찰은 또 전 남양주시의회 부의장 윤재석(尹在錫·61), 충청은행 지점장 김진우(金鎭雨·52)씨등 9명을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광덕농산㈜ 대표 呂모(57)씨등 업자 8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
申씨 등 구속된 공무원 4명은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음식쓰레기 재활용(사료화)기기 납품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사례비조로 700~950만원씩 받은 혐의다.
수배된 池씨는 처리시설 설치권을 주고 설비자금 8억원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3개 업체로부터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지점장 金씨는 작년 6월 ㈜그린테크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2억원을 대출해 주는 대가로, 尹씨는 남양주시청 공무원에게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압력을 넣는 대가로 각각 500만원씩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작년 12월 부터 면적 100㎡이상 음식점·호텔·콘도·백화점과 100가구이상 아파트 등에 음식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업체간 과당 경쟁으로 이같은 납품 비리와 함께 불량 시설이 마구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기도내 음식쓰레기 감량처리시설의 경우 310대 가운데 212대가 불과 수개월도 안돼 가동중단된 실정이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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