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는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에게 한 달에 식권 60장을 사게 했고, 사용하지 않은 식권을 환급해 주지도 않았다. 공정위는 학생의 선택권을 침해한 식권 구입 의무제가 공정거래법상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성균관대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식권 구입 의무제를 자진해서 폐지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통보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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