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회사에서 동료하고 월급이 동일한 수준인데 보험료에 차이가 난다. 연말에 정산해 되돌려주는가.
A : 만일 착오 또는 잘못 신고ㆍ처리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정정 또는 변경 신고한 후 바로 정산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동료와 현재 소득이 동일한 수준이라 하더라도 전년도 소득액이 다른 경우에는 납부하는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 국민연금은 전년도의 과세 전 소득총액을 해당 월수로 나눠 월평균 소득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도움말=국민연금관리공단(www.np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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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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