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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30일전 계약 취소하면 위약금 안물어

분쟁해결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해외여행을 떠날 때 출발 30일 이전에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또한 오토캠핑장이 숙박업종에 포함돼 각종 분쟁이 일어났을 때 숙박업소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방안을 규정한 고시로 666개 품목을 대상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42개 품목의 기준이 보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에서 감염사고가 일어날 경우 사업자가 산모와 신생아에게 치료비와 각종 경비 등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자동차 차체 부식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이 5년으로 새롭게 추가됐다. 차체 부식은 차량 구입 후 3년 이상이 지나야 나타나는데 현행 보증기간(2년ㆍ4만㎞)으로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결혼정보업의 구체적 배상기준도 마련됐다. 종교ㆍ직업과 같은 소비자가 희망하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대방을 소개 받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업자는 이전까지 소개 받은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고 가입비의 20%를 배상해야 한다. 또 계약체결 후 석 달 동안 상대방을 소개시켜 주지 않으면 가입비를 환불해주고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했다.



예식업에서는 소비자가 무는 위약금 부담이 커졌다. 기존에는 예식 2개월 전에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예정일을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앞두고 취소할 경우 총 비용의 10%를 내야 한다. 예식 20~29일 전에는 총 비용의 30%를 위약금으로 물리고 1~9일 전에는 40%, 당일에는 90%가 각각 위약금으로 계산된다.

이번 개정안의 행정예고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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