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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접대비 세무조사/영수증 남발 유흥업소 포함/국세청

◎룸살롱·대형단란주점·고급 음식점 등/낭비·사회불조리 척결 차원기업들이 룸살롱 등 고급유흥업소에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 국세청이 정밀세무조사에 나선다. 또 기업에 접대비영수증을 남발한 고급유흥업소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된다. 국세청 이주석 법인세과장은 19일 『기업들이 지출하는 접대비가 사회전반에 사치 및 낭비를 조장하고 청탁·부조리 등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며 『접대를 목적으로 고급유흥업소를 이용한 법인과 접대비 관련 영수증을 남발한 고급유흥업소에 대해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각 법인이 올해 법인세 신고때 제출한 접대비지출 명세서를 토대로 ▲접대비를 실제 지출하지 않고도 가짜 영수증으로 엉터리회계처리를 했는지 ▲임원들이 개인적으로 이용했는데도 법인접대비로 계상했는지 ▲접대비를 비슷한 계정에 넣어 변칙처리했거나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복리후생비 등으로 변칙계상했는지 등을 중점 분석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예시한 고급유흥업소는 룸살롱, 대형단란주점, 요정, 일식·중식·양식 등 고급음식점, 나이트클럽, 기타 접대부를 고용하고 있는 음식점 등이다. 지난해 한해안 기업들이 접대비로 지출한 돈은 2조5천1백86억원으로 지난 94년의 1조9천9백23억원에 비해 26.4% 늘어나는 등 최근들어 기업접대비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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