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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씨 에버랜드CB 인수건 부당내부거래 조사서 배제

6대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를 벌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서 법률검토중인 삼성전자 이재용 상무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인수건을 이번 조사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0일 "이번 6대 그룹 부당 내부 거래 조사는 2000년 1월 이후거래분만 조사할 방침"이라며 "이씨 등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는 96년에 이뤄진 뒤 99년에 전환된 것으로 조사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된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지난 96년 전환가가 7,700원인 삼성 에버랜드의 사모 전환사채약 100억원어치를 인수한 뒤 99년 전환권을 행사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출발점으로 알려진 에버랜드 지분 62.5%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99년 4대 재벌에 대한 3차 부당내부거래조사 당시 삼성SDS가 신주인수권부 사채(BW)를 발행해 이 상무 등에게 저가에 매각하는 특혜를 줬다며 158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는 당시 삼성생명 등 계열사들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던 에버랜드의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과징금을 물렸으나 에버랜드에 대해서는 CB 발행이나 이로 인한 특수 관계인의 이득과 관련해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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