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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매 피해 1년새 2배로
입력2005-03-24 20:42:59
수정
2005.03.24 20:42:59
쇼핑몰 관련건수는 31% 감소
지난해 일반 인터넷쇼핑몰 관련 소비자 피해는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반면 인터넷경매 사이트 관련 피해는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2004년 한해 동안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가 1,666건으로 2003년에 비해 19.9% 감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일반 물품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 관련 건수는 1,206건으로 2003년의 1,765건에 비해 31.7% 감소한 반면 인터넷경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2003년 102건에서 222건으로 117.6%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인터넷경매 사이트 피해가 늘고 있는 이유는 소비자와 전자상거래업체가 직접 거래하는 인터넷쇼핑몰이나 콘텐츠몰에 비해 소비자보호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인터넷경매 피해유형별로는 ‘품질하자, 사후 서비스 불만’이 47.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계약해제ㆍ해지요구(24.3%)’, ‘허위과장 표시ㆍ광고(9.0%)’, ‘물품 미인도ㆍ지연(4.5%)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인터넷경매 사이트에 판매자의 신원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품질보증표시를 강화하는 한편 상품정보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인터넷경매 사업자의 소비자보호 책임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소비자들도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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