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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특별법 따른 활기 기대(주간 코스닥시장 전망)
입력1997-09-29 00:00:00
수정
1997.09.29 00:00:00
안의식 기자
◎호재불구 외국인투자 10월중순이후나 시작될듯거래소시장의 폭락과 함께 코스닥시장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번주 코스닥시장 최대이슈는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벤처특별법이 미칠 영향이다.
벤처특별법은 거래소시장, 코스닥시장을 불문하고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1백% 허용하고 있다. 이로인한 시장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벤처기업의 인정절차 등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실제 법시행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빨라야 10월중순 이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증권업협회 장외시장관리실 김동련 과장은 『특별법에 기존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벤처기업에 대한 인정조항이 없기 때문에 기존 벤처종목들도 다시 통상산업부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야 한다』며 『법이 10월1일부터 시행된다해도 이같은 절차 때문에 법시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업협회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이같은 세부절차 설명을 위해 통상산업부 홍기두 정책총괄과장을 초청, 29일 하오 3시 협회 10층강당에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주 코스닥시장은 환율, 금리등 금융시장의 불안심리가 가중되면서 약세를 면치 못했다. 특히 그동안 시장지수를 이끌어 왔던 현대중공업, 씨티아이반도체, 기업은행등이 약세를 보여 27일 코스닥지수는 20일대비 2.35포인트 하락한 1백32.17로 마감했다.
현대중공업, 씨티아이반도체 등은 그동안 외국인에 대한 시장개방을 재료로 선취매가 활발하게 이뤄지며 시장을 주도했으나 시장개방 등 코스닥시장 개편안 발표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 매수세가 감소하며 주가도 하락했다. 씨티아이반도체의 경우 지난주 거래량이 21만주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으나 전문가들은 상당부분이 장부가 현실화등을 목적으로 한 기관들의 자전성 거래로 파악하고 있다.
그동안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던 지엠피가 지난주 26일 5만5천4백25주 등 연일 대량거래를 수반하며 급등양상을 보여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결산기(9월)를 앞둔 지분분산요건 (기존 10%에서 추가 5% 확대) 충족을 위한 거래일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대규모 무상증자를 실시한 양지사, 서부트럭터미널 등도 강세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양지사는 1백72% 무상증자에 따라 지난 13일 권리락으로 주가가 6천7백90원으로 조정됐으나 상승세를 지속, 27일 9천8백원으로 올랐다.
8백% 무상증자, 액면분할(9월9일) 등을 실시한 서부트럭터미널은 26일 주가가 30만원으로 액면분할 전일인 8일의 37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29일이 기준일인 8백%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 주가는 3만3천4백원으로 조정됐다.
한편 코스닥등록 6월결산법인의 주총결과 협산농산이 당기순이익 9억원 적자를 기록했을 뿐 중앙상호신용금고(순이익 77억원), 한솔금고(47억원) 등은 순이익 흑자를 기록했다.<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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