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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건교위] 여야 대치속 '민생우선' 눈길
입력1999-05-11 00:00:00
수정
1999.05.11 00:00:00
양정록 기자
『정국이 대치되던 말든 민원이 우선이다』여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변칙처리로 지난 3일이후 경색정국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1일 여야의원들의 합의로 열린 국회 건교위 소속의원 주장이다.
건교위는 이날 청원심사소위(위원장 백승홍·白承弘)를 열어 「경부고속철도서울차량기지와 정비창 건설부지 강매지구 선정 철회 청원」,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보상가 현실화 청원」, 「고리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청원」 등 민생과 직결된 11개 청원을 심사했다.
대화단절속에 여야의원들이 이처럼 소위에 참여한 것은 내년 총선에서의 표밭갈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회의 간사인 김길환(金佶煥) 의원은 회의에 앞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문제에다 6·3 재선거까지 겹쳐 여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됐지만 위원회에 접수된 청원들 모두 국민의 이익과 직결된 것이어서 소위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부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원 성격의 청원이어서 청원별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등 님비현상도 표출됐다.
먼저 경부고속철 청원을 소개한 한나라당 경기 고양 덕양출신의 이국헌(李國憲) 의원은 『경기 고양시 능곡역 주변에 차량기지가 건설될 경우 인근 행신지구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과 공해, 진동에 시달리게 된다』며 입지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원자력발전소 청원을 소개한 자민련 부산 해운대·기장을 출신 김동주(金東周) 의원은 『원전의 안정성만을 강조해 인근 지역의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탄력적인 법규 적용을 당부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청원을 낸 한나라당 경남 김해출실 김영일(金榮馹) 의원도 『경남내서∼냉정간 남해고속도로 확장공사에 소요된 토지 보상비를 인근 일반토지와 균등하게 하는 것이 주민들의 실익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했다.
그러나 소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님비현상의 폐해를 거론하며, 『특정 지역주민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원칙을 무시할 수는 없다』, 『차량기지 건설에 적합한 다른토지가 있는 지의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청원의견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양정록 기자JRY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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