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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부처끼리 다른 결과를 내놓아 연비 과장 논란이 있던 싼타페에 대해 현대자동차가 지난 12일 자발적 보상에 나섰습니다. 국내 최초로 이뤄지는 연비 보상인데요. 보상금액이 적다며 소비자들은 단체소송을 강행할 입장입니다. 보상을 거부한 다른 완성차업체들은 사태 추이를 살펴보며 고민이 더욱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자동차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2,000cc급 싼타페 2륜 구동 모델 구매자에 대해 보상방침을 밝혔습니다. 자발적 보상을 거부해오던 현대차가 두 달 만에 전격적으로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자동차 리콜 권한을 갖고 있는 국토부와 대립각을 세워서 득 될 것이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현대차 싼타페의 연비는 국토부가 리터당 13.2㎞라고 판정한데 반해 산업부는 현대차의 공인연비 리터당 14.4㎞를 적합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인터뷰] 이영규 상무/ 현대자동차 상무 : “연비는 측정 설비와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현행법 체계상 정부의 조사결과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현대차의 자발적 보상 방침에도 소비자 집단 소송 규모는 오히려 커지는 등 연비과장논란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예율에 따르면 지난달 1차 소장 접수 인원은 1,800명이었지만, 현대차가 자발적 보상을 발표한 이번 달 집계 인원은 4,500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현대차는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위로금 등을 고려해 고객당 40만원의 보상금을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소송 청구금액은 150만원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같이 국토부로부터 코란도 스포츠에 대해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쌍용차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쌍용차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적합 판정을 내세워 보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대차가 보상을 결정하면서 고객들의 보상요구를 무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수입차 업계도 걱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BMW와 폭스바겐코리아 등 수입차 들은 지난 6월 국토부 연비조사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산업부로부터는 일부 차종에 대해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입차 업체들은 정부 당국의 연비검증 방식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면서 보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의 보상요구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정부 부처들이 같은 사안에 대해 엇박자를 내면서 자동차업계의 혼란과 소비자 불만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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