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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특허전쟁 사업방식까지 확산

전자상거래 시대를 맞아 인터넷 시장에서의 사업기법 자체에 대해 배타적인 사용 권한을 주장하는 「비즈니스모델(BM) 특허」가 기업간 무한경쟁의 핵(核)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닛케이산교(日經産業)신문은 14일 90년대 들어 미국 기업들이 주로 활용하던 BM특허 전략에 대해 일본이 뒤늦게 반격에 나서는 등 인터넷 사업을 둘러싼 특허전쟁의 불길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BM특허란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사업 방식(아이디어)을 대상으로 한 특허. 전자상거래나 전자결제, 금융파생상품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특허 경쟁의 선두주자인 미국의 경우 지난해 12월 현재까지 약 1,500건 이상의 BM특허가 성립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기업들도 BM특허 경쟁에서 뒤처질 경우 앞으로 인터넷 사업 진출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 앞다퉈 특허 신청을 하느라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치열한 특허전쟁에서 뒷짐만 지고 있다가는 아예 인터넷 시장에서 내몰리거나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분야에서 일본을 선도한다는 NTT데이터의 경우 전자투표, 전자상거래 중개시스템 등 총 100건을 웃도는 BM특허 출원을 마친 상태. 인터넷 상가인 「미디어갤럭시」를 운영하는 다이니혼(大日本)인쇄도 각 업체에 맞는 전자상거래 방식을 맞춤제공하는 사업 방식에 대해 특허 출원을 추진하고 있다. 뒤늦게 BM특허의 「파괴력」을 인식한 도시바(東芝)는 16일 전담팀인 「EC특허추진 프로젝트」를 발족할 예정이다. 막 태동하기 시작한 일본의 BW특허시장과 달리 미국에서는 이미 업체들간에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최대의 온라인서점인 아마존이 반스앤노블사에 대해 온라인 발주방식 「익스프레스 체크아웃」의 특허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 결국 미국 법원은 아마존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 반스앤노블에 대해 사용정지를 명령했다. 문제는 전자상거래가 국경을 초월해 이뤄지기 때문에 다른 나라 기업들도 특허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 가령 우리나라 기업이 아마존과 같은 방식으로 미국의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 경우 미국에서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신경립기자KLS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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