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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업무보고 내용] 初ㆍ中等 사교육비 경감 지방대 육성 1조 지원
입력2003-04-09 00:00:00
수정
2003.04.09 00:00:00
최석영 기자
9일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제고와 초ㆍ중등교육에서의 사교육비 절감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 이날 보고에서는 지방대 육성, 예체능 평가방식 개선과 교사회ㆍ학부모회 법제화,교육부 자체 혁신에 이르는 교육현안이 포괄적으로 거론 됐다.
◇고등교육정책 및 지방대 육성=대학 교육ㆍ연구 역량 확대를 위해 국제경쟁력이 있는 분야의 대학원과 연구소를 집중 지원하고 학문분야별 평가를 위한 민간평가전문기관 인증제, 대학재정지원사업 등을 평가할 상설 평가기구 설치 등을 추진한다.
또 대학 간 M&A(인수ㆍ합병) 등 특성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경영능력이 없는 대학은 스스로 문을 닫을 수 있도록 법적인 퇴출 경로를 마련한다.
지방대 육성을 위해선 현재 3,000억원 수준인 지원 규모를 1조원까지 확대하고 지방대가 권역별ㆍ영역별로 특성화하고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BK21`사업을 도입,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지원한다.
◇사교육비 경감=전체 사교육비 중 52%가 초등과정에 쓰이며 이 가운데 41%는 예ㆍ체능교육비로 사용된다. 이런 사교육비를 학교 내로 최대한 흡수하기 위해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 하고 예ㆍ체능 평가 방법을 서열식이 아닌 서술식 등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내신성적을 위한 예ㆍ체능 과외비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 교육과 보육이 통합된 유치원 종일반과 같은 에듀케어(Edu-Care) 시설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방과후ㆍ방학 중 학교 내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5월 중 `사교육비 경감 대책 연구팀`을 구성, 실태조사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장ㆍ단기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참여교육 실현=초ㆍ중등학교의 교사회, 학부모회 법제화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고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며 지역교육청에 주민과 학부모 등으로 `지역교육발전협의체`를 구성,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시ㆍ도교육청은 기획기능, 지역교육청은 학교지원 기능 위주로 개편하고 지역특성에 따라 일반계 고교 관할권도 교육감에서 교육장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학 또한 총장에게 집중된 의사결정권을 이사회, 교수회 등으로 분산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기구를 마련하고 국ㆍ공립대 총장 선출제도는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
사학의 비리와 분규를 막기 위해선 사립대 및 법인의 재정에 대한 회계감사를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실시하고 사학비리 감사 전담기구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교육부 혁신=대학을 포함한 학교교육 관련 기능은 학교, 시ㆍ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에 최대한 이양, 위탁하고 각종 규제적 행ㆍ재정 지침은 전면 폐지한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국민참여교육센터` 같은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을 만들어 교육 당사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 정책에 반영한다.
직위공모제와 교육행정 직렬 폐지 등을 통해 개방적 인력 충원을 모색한다. 직위공모제는 실ㆍ국장 10개 직위 중 2-3개, 과장 31개 직위 중 5-6개 등 주요 보직 20%에 우선 도입하며 행정자치부에 공무원임용령의 교육행정 직렬 폐지를 건의한다.
교육부 직제를 현재 정원 내에서 5월초까지 마무리한다. 기획관리실이 기획과 홍보기능을 맡고 학교정책실 중심으로 교육자치지원국을 연계시켜 장학기능과 행정지원 기능의 연계성을 높이며 차관보가 인적자원정책을 총괄하도록 업무를 조정한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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