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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 로열티 분쟁 마무리로 활짝
입력2003-08-20 00:00:00
수정
2003.08.20 00:00:00
노희영 기자
액토즈소프트(52790)가 중국 샨다사와의 로열티 분쟁을 마무리지으며 모처럼 활짝 웃었다.
20일 액토즈소프트는 “샨다가 그동안 미지급된 로열티를 송금하기로 합의했으며,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2`의 중국내 서비스에 대해 2년 연장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으로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상승, 전날보다 1,800원(11.96%) 오른 1만6,850원을 기록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2001년 샨다와 `미르의 전설2` 중국내 서비스계약을 체결했으나, 샨다측이 수차례에 걸쳐 로열티를 미지급하자 올해 1월 계약해지를 통보했었다. 그러나 샨다는 계약해지 무효를 주장, 국제상공회의소 중재소에 중재를 신청하는 등 대립해왔다.
회사측은 “샨다사와의 분쟁이 해결돼 금번 약 300억원이 입금되고, 베타서비스(상용화 이전에 테스트를 위해 무료로 하는 서비스)중인 게임 `A3`의 국내외 유료화 등을 감안, 올해 연간 매출액 및 순이익이 각각 600억원ㆍ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액토즈소프트는 샨다와의 분쟁 등 악재가 겹쳐 올 상반기 매출액 60억원ㆍ순손실 12억원을 기록해 적자 전환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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