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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계 편법영업 판친다
입력2002-09-17 00:00:00
수정
2002.09.17 00:00:00
대출고객에 연 90%이상 고리로 5~10년 만기연장 권유
대부업법 시행을 한달여 앞두고 사채업자들의 편법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연 66%의 이자제한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 법 시행 이전에 대출금을 5~10년의 초장기로 만기연장하려는 경우가 많아 고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부업법 시행을 앞두고 사채업자들이 고객들의 채무에 대해 최고 10년까지 초장기로 만기연장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계 대금업체의 경우 아예 대출금 만기일이 없거나 있어도 최대 5년까지 리볼빙(만기 상환 후 재대출) 방식으로 만기연장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내 대형 사채업자들의 경우에도 고객들이 연장을 원할 경우 5년 이상 무한정 기간을 늘려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계 대금업체인 A&O 같은 경우는 아예 만기일이 없는 경우도 있다"며 "대출고객들에게 연 90% 이상의 고리로 5년 이상 만기연장을 권유하고 있는 것은 고객들이 이자율 상한선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점을 이용, 폭리를 취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금업자들의 이 같은 편법영업에 사채이용 고객들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사채를 끌어쓰는 계층이 주로 이자 갚기도 빠듯한 서민이나 노동자이기 때문에 이들은 만기일이 다가오면 어쩔 수 없이 회사측이 제시한 조건대로 만기연장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일부 사채업자들의 경우 대부업법 시행 이전에 대출잔액을 늘리기 위해 마구잡이식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사채업계의 이 같은 편법영업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조성목 금감원 팀장은 "만기연장을 통해 높은 이자를 받아보려고 하지만 실제 5년 동안 원금의 5배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며 "오히려 부실만 양산해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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