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도 중소 협력회사 판매 장려금 폐지에 나선다.
이마트는 대금 지급을 앞당기고 판매장려금을 폐지하는 등 협력사 지원책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마트는 기존 매월 15일에 지불 되던 상품대금을 10일로 5일 앞당겨 지급한다. 특히 ‘동반성장 협력회사’ 300여 곳을 대상으로 판매장려금도 완전히 폐지한다.
판매장려금이란 제품 판매를 늘려준 대가로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지불해 온 돈으로 그동안 대형 마트 3사는 제조업체에서 사들인 상품을 이윤을 붙여 팔면서 납품업체 매출 가운데 일부를 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챙겨 ‘이중 마진’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판매촉진 목적과 상관없이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한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심사지침을 보면 판매장려금 항목은 반드시 판매 촉진 목적과 관련돼야 하며 할인 및 재고비용을 부담시키거나 반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령하는 판매장려금도 위법으로 규정했다.
판매장려금 제도는 앞서 롯데마트가 지난해 12월 매출 하위 200여 개 중소협력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용하는 모든 장려금을 재계약 시점인 올 4월부터 일체 받지 않겠다고 밝혔고 홈플러스도 지난 1월 연간 거래금액이 50억원 이하인 중소 협력사에 대해 장려금을 폐지하고 판촉사원·인테리어 비용 분담 기준을 바꾼다고 발표했다.
이와함께 이마트는 총 4,000여 곳에 달하는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기존 지급일이 일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 익일 지불했던 대금을 올해 재계약 시점인 3월 매입금액부터는 100% 전일 지급하며 중소 협력회사들의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위생관리, 에너지 진단 등 컨설팅 지원도 확대한다.
양춘만 이마트 경영지원본부장은 “다양한 자금지원 프로그램으로 3만5,000여곳 협력회사를 도와 왔다”며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회사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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