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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애완견 판매 보상 제대로 안돼
입력2003-01-23 00:00:00
수정
2003.01.23 00:00:00
최수문 기자
애완견을 구입한 직후 폐사하는 사례가 많지만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애완견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와 관련해 지난해 1월부터 11월21일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 232건을 분석한 결과 54.3%(126건)가 홍역 등 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 폐사(14일 이내)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소보원은 이들 질병의 잠복기가 4~7일인 점을 감안하면 판매업자가 처음부터 병든 애완견을 판매했기 때문에 폐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59.5%(75건)는 판매업자가 보상을 거부했으며, 34.9%(44건)는 소비자에게 손실 분담을 요구했다. 소비자가 애완견을 무상교환 받은 사례는 5.6%(7건)에 불과했다.
이는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애완견이 구입 후 14일 이내에 폐사했으나 사인이 불분명할 경우 소비자가 구입가의 50%를 부담해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한다`고 규정돼 있어 판매업자가 폐사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서 적절한 보상을 하지않기 때문이라고 소보원은 지적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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