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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희망자 상대 아파트 사기분양 적발
입력2001-05-25 00:00:00
수정
2001.05.25 00:00:00
호주의 고급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영주권도 취득할 수 있다고 이민 희망자들을 속여 계약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5일 호주 이민변호사인 강모(46)씨와 호주 D주택개발업체한국지점 관리부장인 김모(34)씨 등 2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이 회사 직원인 최모(38)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해 8월 호주 타스마니아주 킹보로시 해변가에 신축하는 444가구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호주 영주권도 취득할 수 있다며 이민희망자인 이모(65)씨 등 37명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모두 16억2,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신문광고와 전단지 등에 타스마니아주 정부와 시 관계자, 의회의원 등의 사진을 넣어 마치 이들이 아파트 분양과 영주권 취득을 보증하는 것처럼 이민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매입했다는 22만평 대지는 지난해 7월20일 단돈 1달러(호주달러)에 계약만 돼 있을 뿐 아파트를 신축할 재정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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