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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위한 공동위 구성
입력1999-11-21 00:00:00
수정
1999.11.21 00:00:00
최근 정부는 신용사회와 과세자료 투명화를 목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등을 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에 의료계는 의료기관의 경우 이미 보험자단체에 소득이 노출돼 있고,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소액의 진료비임에도 신용카드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장비 및 인력의 낭비(신용카드 회사에서도 1만원 이하인 경우는 손해가 발생)로 행정편의주의적인 정책이라고 반발해왔다.따라서 의협은 공대위에 참여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외래환자 및 5만원 이하의 소액진료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의무사용을 면제해주고 ▲의료기관의 공익성을 감안해 1% 미만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 등을 주장하고 신용카드 회사 및 재경부, 금융감독원 등에 협회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한편 공대위는 그동안 4차례의 실무자 회의를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문제점을 같이 인식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적정한가」라는 주제로 이달초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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