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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감사대상 기업에 구상금 청구소송
입력2003-10-21 00:00:00
수정
2003.10.21 00:00:00
최수문 기자
부실감사를 이유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준 회계법인이 감사대상 기업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는 최근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대해 투자자들의 손배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부실감사의 책임소재를 어디에 둘 것인지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세종회계법인은 21일“감사대상 회사측의 자료은폐로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했다”며 코스닥 등록 후 5개월 만에 퇴출된 한빛전자통신㈜을 상대로 4억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세종회계법인은 소장에서 “피고회사의 김모 대표 등이 85억원 상당의 허위계산서를 발행,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를 코스닥에 등록시켰고 원고법인 소속 회계사 박모씨는 이 기망행위에 속았을 뿐”이라며 “더욱이 이런 불법행위로 인한 이득 52억원 전부가 피고회사의 주식청약금으로 납입돼 유보되어 있는 반면 원고법인 및 회계사가 얻은 이익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서울지법은 한빛전자통신이 지난 2001년 12월 코스닥 등록 당시 분식회계를 한 것을 인정, 세종회계법인으로 하여금 투자자들에게 4억원을 배상하도록 조정결정 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이 사건 후 부도가 난 세종회계법인을 대신, 세종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해 둔 손해배상기금에서 4억원을 지급 받아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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