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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집단소송제 수용계기, 3대 경제개혁 입법 탄력받나
입력2003-04-21 00:00:00
수정
2003.04.21 00:00:00
구동본 기자
정부의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과 출자총액제한제 개선 방침 등에 대한 국회입법 작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나라당이 지난 18일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정부방침을 수용키로 하고 구체적인 소송남발 방지 대책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과 출자총액제한제 개선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이 공정한 시장조성과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재벌개혁의 근간으로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여온 3대 경제개혁 정책으로 꼽혀왔다.
3대 경제개혁 정책은 노무현 정부 초반부터 이라크전쟁과 북한 핵 문제 등에 따른 경제침체 상황이 겹쳐 경제개혁에 대한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는데다 관련 법안 자체에 대한 정당간, 의원간 이견이 커 국회 처리 전망이 어두웠다. 특히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정부가 지난 2001년 말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한 뒤 지난해 2월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1년이 넘도록 제정법안으로서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거쳐야 하는 이 법안 공청회조차 열지 못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협상의 물꼬를 텄다. 국회 법사위는 다음달 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 공청회를 열고 법안심사에 들어가 상반기 안에 입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과 출자총액제한제 개선 관련 입법은 국회의 법안심사 일정, 정부의 입법준비 등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재경위가 내년 세제개편과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올 정기국회에 가서나 관련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경위는 정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하반기에 내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한 뒤 예산 부수법안으로 각종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면 이 제도 도입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재경위의 나오연 위원장 등 일부 의원들이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위한 상속ㆍ증여세 개정여부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안의 순탄한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재경위 소속 한 의원은 “이미 완전 포괄주의 도입을 위한 법적 뒷받침이 돼 있는데 국세청 등 세정당국이 그 동안 철저한 법 집행을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이제 와서 정부가 뚜렷한 법 개정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세율과 세목은 법으로 정한다`는 헌법 위배 논란까지 일으키면서 무리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자총액제한제 개선=당장 국회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대기업 집단으로부터 주식보유 현황자료를 받은 뒤 다음달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 이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태스크포스에서는 현행 제도의 유지여부를 결정한 뒤 유지하지 않는다면 강화 또는 완화방안으로 출자총액 제한제 적용의 예외조항 활용여부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출자총액 제한제에 대한 입법도 하반기에 가서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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