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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물품 96%가 세금면제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직구 물품 100건 중 96건은 관세 등 세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이 사용하는 용도로 수입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기 때문이다.

5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올 6월 말까지 해외 직구를 통한 수입은 3,525만5,000건(33억7,800만달러)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관세 등 세금을 낸 경우는 156만5,000건으로 전체 수입 건수의 4.4%에 불과했다. 납부 세액은 총 1,097억원이었다.

현행 관세법은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 온라인 쇼핑 사이트 등을 통해 물품을 구매해 수입하는 경우 15만원 이하(미국의 경우 200달러)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준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인 사용 목적의 직구는 국내 수입물품 판매가 인하 효과 등 긍정적 기능을 하는 만큼 관세 면제, 목록통관 등 간편 통관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7월부터는 100달러 이하(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 해외 직구 품목에 대해 적용하는 목록통관(서류만으로 관세 부과를 면제함) 대상을 의류·신발 등 기존 6개 품목에서 식·의약품을 제외한 전체 소비재로 확대했다. 물품 가격이 1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특송을 통한 목록통관은 할 수 없지만 15만원까지는 일반수입 신고를 통해 관세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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