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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전송에 3천만원 과태료 첫 부과
입력2005-03-30 05:55:23
수정
2005.03.30 05:55:23
유·무선 7개사는 공동 광고전 돌입
060(유료전화) 스팸메일(쓰레기편지)을 무차별전송한 음성정보 서비스 업체들에 대해 처음으로 법정 과태료 상한인 3천만원이 대거 부과될 전망이다.
또 KT와 하나로텔레콤, SK텔레콤 등 유·무선 통신 7개사는 광고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전제로 하는 '옵트인(Opt-in) 제도 시행(31일부터)에 때맞춰 무차별 스팸 전송의 불법성을 알리는 대규모 광고전에 돌입하는 등 '스팸과의 전쟁'을 본격화하고있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190여건의 불법 스팸 전송업체들을 적발, 이 가운데 사실확인 조사가 마무리된 4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법규 위반정도에 따라 최고 3천만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법정 과태료 상한 1천만원의 20∼30%선에서 제재를 가하던 종전의 방침에서 강경대응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불법 스팸 전송업체에 대한 단호한 처벌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통부가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키로 한 대상업체는 광고표기 위반과 수신거부후재전송 등 2가지 위법행위를 한 업체로 이 중 재전송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중과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특히 나머지 150여건의 불법 스팸전송건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어 과태료 부과대상업체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통부는 전송업체에 대한 처벌이 통상적으로 건별로 이뤄지는 만큼 상당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업체들이 있을 것이라며 무차별 스팸 전송업체들에 대한 처벌 강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법정 최고선의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KT와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온세통신 등 유선통신 4개사와 SK텔레콤, KTF,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개사는 '옵트인 제도'의 전면 시행을 계기로 스팸의 폐해와 과태료 부과 등 정부의 처벌 강화를 알리는 광고전에 들어가기로 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유·무선 통신업계가 스팸에 맞서 공조체제를 구축한 것은극히 이례적으로 '옵트인제' 시행을 계기로 '060 스팸의 공포'는 상당부분 해소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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