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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여성차별 여전… 47.1% 위반

기업이나 각급 학교 등 여성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의 절반 가량이 여성에 대해 차별하거나 생리휴가를 주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최근 통신업과 숙박.음식점업, 각급 학교 등 1천192곳을 대상으로 성차별 및 모성보호 실태를 점검한 결과, 47.1%인 562곳에서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 규정을 위반한 905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358건 가운데 J호텔은 입사지원서에 신장과 체중 등을 기재토록 했고 D업체는 여성만 응시토록 하는 등 모집이나 채용상 차별이 20건이나 됐다. 또 K고교가 결혼때 자동 해직토록 규정하는 등 정년차별 사례가 3건, 결혼을 이유로 한 임금 감액이나 동기 남성보다 낮은 호봉승급 책정, 승급상한제 설정 등 남녀 차별적 임금지급 사례가 11건, 승진차별 사례가 4건을 각각 차지했다. 근로기준법 위반건수는 본인 동의나 노동부장관 인가없이 임산부에게 야업과 휴일근로를 시킨 사례 78건, 산후 1년미만의 여성에 대해 시간외근로 허용시간(1일 2시간, 1주 6시간)을 초과한 19건, 생리휴가 미부여 263건, 산전.후휴가 법정기간 미준수를 비롯한 모성보호 위반 99건 등 모두 459건이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3건은 사법처리하고 3건은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897건은 시정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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