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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가맹점 리베이트 요구땐 과징금

■카드 수수료 개편안 내달 4일 발표<br>직불카드 활성화 대책도 담겨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을 1.5%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개편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4일 수수료체계 개편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 26일 7개 전업계 카드사 사장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가맹점 수수료 개편내용에 대한 최종 조율을 마쳤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연매출 2억원 미만 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결제 수수료가 1.8%에서 1.5%로 0.3%포인트 낮아진다. 개편안에는 이와 함께 '연 매출 2억원 이하'로 정한 영세가맹점과 마찬가지로 대형 가맹점을 구분하는 연 매출 기준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서 신용카드사에 절대적인 '갑'의 위치에 서는 가맹점을 영세가맹점과 마찬가지로 금융 당국이 별도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이들은 신용카드사에 영세가맹점 우대 수수료율(1.5%) 이하의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으며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 카드사에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과징금을 물리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위는 또 대형 가맹점의 부당행위를 유형별로 나눠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대형 마트가 세일 기간에 무이자할부 비용을 부담한다거나 프로모션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등 카드사에 사실상 리베이트를 요구할 경우 이를 부당행위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 밖에도 개편안에 카드업계의 수익성 하락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가계대출이 위축된 상황에서 가맹점수수료까지 낮추면 올 하반기 카드사 경영이 결코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여기에는 직불카드 활성화 대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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