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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조흥, 위·변조CD 피사취부도 처리할듯

만기도래하더라도 일단 지급거절키로

850억원에 달하는 CD(양도성예금증서) 위.변조 사건이 발생한 국민은행과 조흥은행은 만기도래 CD에 대해 지급을 거절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흥은행은 200억원 상당의 사고 CD 중 60억원에 대해 피사취부도로 처리한다는내부방침을 27일 세웠다. 피사취(被詐取)부도란 유가증권이 정당하게 발행.교부됐지만 상대방(어음소지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사기에 의해 어음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펼 때 지급을 우선 거절하는 방안으로 이용된다. 조흥은행 측은 "CD 200억원 어치 중 140억원 어치는 최종소지자가 25일 지급 제시해 현금을 지급했지만 27일 만기가 돌아오는 60억원 어치에 대해선 피사취부도 신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650억원 중 위조된 400억원 어치의 CD를 제외한 250억원 어치에 대한 처리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400억원의 CD는 위조이기 때문에 은행이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게 국민은행 측입장이다. 국민은행 법무팀 관계자는 "250억원 가량의 CD는 만기가 1주일 이상 남아 있어여러가지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본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은행 역시 250억원 상당의 CD에 대해 피사취부도 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금융권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 상황에서 피사취부도의 의미는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것이 아니라 최종소지자가 과연 선의의 피해자인지 체크해보기 위해 시간을 번다는의미"라며 "최종 소지자가 법적인 책임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전액 지급할 가능성이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최종 소지자가 조금이라도 사고 CD일 가능성을 인지했거나외국으로 도주한 일당과 공모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은행 측의 지급 여부는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유창엽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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