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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검사기간 대폭 단축

금융기관 검사기간 대폭 단축금감원, 사전조사도 폐지 10~20일로 금융감독원의 일선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기간이 현행보다 30% 가량 단축된다. 또 종합검사 전 실시되던 사전조사가 폐지되며 경영성과가 우수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종합검사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현행 현장조사 방식이 금융기관의 불편을 가중시킨다고 보고 이를 서면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으로 검사업무를 바꾼다고 밝혔다. 개선방향에 따르면 현행 15~30일 수준인 검사기간이 10~20일로 대폭 단축되며 종합검사 전에 약 일주일 정도 실시되던 현장 사전조사는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대신 금융기관에 관련서류 및 장표 등을 징구하는 서면검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으며 검사투입 인력도 줄일 방침이다. 또 경영성과가 우수한 금융기관은 종합검사가 면제되며 종래 정기적 종합검사보다는 상시검사 결과를 활용한 부문(수시) 검사 위주로 운용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개선방안에 따라 조직을 개편, 11개 검사국을 10개국으로 축소 개편하고 사이버트레이딩 등에 대한 효율적 검사를 위해 전자금융상시감시팀(타이거팀)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사원을 기능별(예:국제금융·파생금융 등)로 전문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검사원의 「풀제」를 도입, 검사인력의 운영개선을 도모하기로 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9/15 18:5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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