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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세븐, 점주 불법 감시 논란

시민단체ㆍ업주 사과 인정 촉구<br>"지원 위해 현황파악" 해명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보유한 롯데그룹이 세븐일레븐 점주 불법사찰 논란에 휩싸였다.

롯데그룹은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파악한 단순 점포별 자료”라고 해명하는 반면 세븐일레븐 업주와 시민단체들은 “편의점주 개개인들을 조직적으로 감시한 명백한 불법사찰”이라며 맞서고 있다.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와 전국 ‘을’살리기 비대위 등 시민단체들은 24일 서울 중구 롯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가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주들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했다”며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찰은 온라인 카페활동에서 폐쇄회로(CC)TV, 개인신상 등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다”며 “특히‘점주 특이사항’이란 항목을 서면화해 관리하는 등 도를 넘는 사찰을 시행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고소한 군산의 한 점주는 “한 온라인 카페 활동을 감시, 전화로 압박하는 등 행위를 그룹그룹 측에서 행한 데 따라 ‘점주 사찰 및 개인 인권침해 등으로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소진세 대표 등을 지난 11일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측 관계자도 “이른바 재벌이라는 롯데그룹이 행한 불법사찰은 종합선물세트 격 악행”이라며 “빠르면 다음 주 롯데그룹의 불법사찰 행위를 검찰에 정식 고발하는 한편 본사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새로 개점한 점포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 점포 실정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은 지원 업무의 기본”이라며 “이를 두고 감시라고 하는 것은 편의점 브랜드로 점포를 운영하는 가맹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점포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리는 편의점 운영자의 건강, 애로사항, 매출부진 요인을 본사가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는 점주 대표회의 측의 공식 요구이기도 하다”며 “매출향상을 위해서도 점포별 상담은 필요하고 매출이 부진해 폐점을 원하는 점포와도 상담과 기록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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