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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협상 비준안 지연되도 제소 가능성 낮아"
입력2005-09-22 10:19:20
수정
2005.09.22 10:19:20
국회 농해수위 소속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은22일 "쌀협상 비준안 처리가 지연되더라도 제소를 당하는 등 국제분쟁이 빚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농림부에 대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쌀협상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때 국내 비준절차가 끝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힌 바있다"며 "시한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비준안이 몇 달 늦게 처리된다고 해서 국제분쟁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만약 제소를 당하더라도 WTO 분쟁절차가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다 상대국이 피해를 본 만큼만 의무이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우리나라가 추가로 페널티를 받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정부는 쌀 이외 품목에 대한 양자합의(부가합의) 내용은 제출조차않는 등 쌀협상 비준안은 상정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며 "민주노동당은 비준안 상정을 끝까지 막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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