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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콘텐츠 제공 포털ㆍCP 무선인터넷망 접속 금지
입력2003-09-16 00:00:00
수정
2003.09.16 00:00:00
정두환 기자
앞으로 휴대폰의 무선인터넷에 일정 회수 이상 음란물 등 유해성 콘텐츠를 서비스하다 적발된 포털이나 CP는 무선망 접속자체가 금지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무선인터넷망 개방 관련 대책을 마련, 16일 이동통신 3사,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과 협약을 체결했다.
지금까지 휴대폰의 무선인터넷 이용자들은 이통사가 자사의 무선포털 등을 통해 폐쇄적으로 제공하던 콘텐츠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망이 개방됨에 따라 앞으로는 이통사의 무선포털을 거치지 않고도 기존의 유선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던 다양한 콘텐츠를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포털이나 CP(콘텐츠제공업체) 등이 이통사의 무선인터넷망을 이용할 경우 콘텐츠산업연합회로부터 유해성 확인을 받도록 했다. 특히 연합회가 상습적인 유해 콘텐츠 제공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망 이용을 제한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이용자에 대해 부당한 요금 청구 등을 막기 위해 포털과 CP가 이통사에게 정보이용료 청구 대행을 요청할 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로부터 오과금 여부를 검증받도록 하고, 일정 회수 이상 오과금 민원을 발생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과금대행을 거부하기로 했다.
대책은 특히 업체간 과당 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통신위원회에 콘텐츠 무료제공 등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제재의 근거가 될 `무선인터넷망 개방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을 제정할 방침이다.
한편 정통부는 오는 11월에는 무선인터넷망 개방의 조기 정착을 위해 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이통3사의 망 개방실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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