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해콘텐츠 제공 포털ㆍCP 무선인터넷망 접속 금지

앞으로 휴대폰의 무선인터넷에 일정 회수 이상 음란물 등 유해성 콘텐츠를 서비스하다 적발된 포털이나 CP는 무선망 접속자체가 금지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무선인터넷망 개방 관련 대책을 마련, 16일 이동통신 3사,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과 협약을 체결했다. 지금까지 휴대폰의 무선인터넷 이용자들은 이통사가 자사의 무선포털 등을 통해 폐쇄적으로 제공하던 콘텐츠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망이 개방됨에 따라 앞으로는 이통사의 무선포털을 거치지 않고도 기존의 유선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던 다양한 콘텐츠를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포털이나 CP(콘텐츠제공업체) 등이 이통사의 무선인터넷망을 이용할 경우 콘텐츠산업연합회로부터 유해성 확인을 받도록 했다. 특히 연합회가 상습적인 유해 콘텐츠 제공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망 이용을 제한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이용자에 대해 부당한 요금 청구 등을 막기 위해 포털과 CP가 이통사에게 정보이용료 청구 대행을 요청할 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로부터 오과금 여부를 검증받도록 하고, 일정 회수 이상 오과금 민원을 발생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과금대행을 거부하기로 했다. 대책은 특히 업체간 과당 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통신위원회에 콘텐츠 무료제공 등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제재의 근거가 될 `무선인터넷망 개방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을 제정할 방침이다. 한편 정통부는 오는 11월에는 무선인터넷망 개방의 조기 정착을 위해 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이통3사의 망 개방실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