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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칠레FTA 비준안ㆍ특별법 내달 국회서 연계처리
입력2003-05-09 00:00:00
수정
2003.05.09 00:00:00
김대환 기자
대통령 직속 농어촌대책태스크포스(팀장 정명채)는 9일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FTA 비준동의안과 FTA 이행특별법안의 연계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대책팀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농어업분야 FTA 및 DDA(도하개발아젠더) 대책`을 보고하고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간 협조체제를 구축해 여론주도층과 정치권을 적극 설득하는 동시에 지원대책 및 이행특별법안을 조속히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대책팀은 FTA 지원대책과 관련, 경쟁력있는 농가에 대해선 안정적인 생산기반확충을 목표로 상환기간 장기화, 금리인하, 종합자금 지원확대(연 230억원에서 800억원), 어가에 대해선 내년부터 `회생자금제도` 도입 등의 방침을 보고했다.
그러나 영세 및 고령 농어가 등 경쟁력이 약한 농어가중 희망자에 대해선 지난3년간 순소득을 감안해 폐업이나 품종전환 등 구조조정을 지원키로 했다. 이같은 지원대책 시행을 위해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을 설치해, 폐업ㆍ시설현대화 등의 지원대책으로 앞으로 7년간 8,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DDA 협상과 관련, 대책팀은 `점진적이고 신축적인 개방` 원칙 아래 개도국 그룹활동을 적극 전개하면서 `특별품목`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특히 쌀 재협상의 경우 세부원칙 협상단계에선 관세 감축 및 시장접근물량 증량폭 최소화에 주력하고 양허협상 단계에선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교역상대국에 대한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김대환기자 d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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