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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높은 유상증자 투자 주의보

재무 부실·한계 기업들<br>30% 이상 적용 많아

교육과 유무선 통신 단말기를 제조하는 M사는 2009년 10월 당기순손실로 자본잠식상태가 되면서 최대주주가 변경됐고 이후 35%의 할인율을 적용해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후에도 경영실적이 악화돼 2010년 4월 또 한차례 유상증자를 실시했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3월 경영진의 횡령 사실이 드러났고 4월에는 감사의견 거절로 결국 퇴출됐다. 결국 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만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한계기업들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려 과도한 할인율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높은 할인율을 제시하는 유상증자에 대해 투자주의령을 내렸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주주배정 유상증자 처리과정에서 실권주를 일반 공모한 239건 중 64건이 30% 넘게 할인해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30%의 할인율을 적용한 건수도 189건에 달했다. 10건 중 8건은 할인율을 지나치게 적용했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 같이 과도하게 할인율을 제시한 기업들이 대부분 재무건전성이 안 좋거나 손실을 기록중인 한계 기업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한 기업 중 43개사는 실시 후 1년 내 회사 주인이 바뀌었고 자본잠식은 115건, 연속 당기순손실 기업도 140건이나 됐다.



특히 한계기업의 유상증자 실시 비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다. 2009년 전체 주주배정 유상증자 실시 상장사 가운데 자본잠식이 발생한 기업이 33%에 불과했으나 지난 해에는 55%까지 늘었고. 연속 순손실을 기록하는 회사도 33%에서 58%로 급증했다.

금융감독원 측은 "한계기업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과도한 할인발행으로 청약을 유인하거나 최대주주의 실권 등 소액주주 보호조치가 미흡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이들 비(非)우량기업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정정을 요구해 적정 발행가격을 산정하게 하는 등 소액주주 보호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전후해 편법적인 경영권 변동이나 증자 자금의 적절하게 집행했는지 여부도 꾸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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