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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금고 지점설치 허용
입력2001-11-12 00:00:00
수정
2001.11.12 00:00:00
재무우량 동부등… 서일등 4곳은 출장소만앞으로 BIS비율 8%이상이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이하인 우량 신용금고는 지점설치가 자유로워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그 동안 금고 단일점포원칙에 따라 합병ㆍ부실금고인수시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오던 지점설치를 재무구조가 건전한 우량금고에 대해서도 허용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계속 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을 내야 했던 조건이 삭제되고 최근 3년간 금고임직원이 정직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조건도 2년으로 완화된다.
또 최근 3년간 경영지도 또는 경영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규정과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출장소는 3등급)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삭제된다.
이와 함께 금감위는 금고가 기업어음(CP)매입시 유가증권 총투자한도(자기자본 100%) 적용을 배제, 동일인여신한도 내에선 별도 제한 없이 CP투자를 가능케 했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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