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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소음에 따른 생활피해배상을 강화하는 등 ‘조용한 나라’만들기에 앞장서기로 했다. 16일 환경부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건설공사장 소음 피해 인정기준을 낮추고 층간 소음피해 배상액을 인상하는 등 생활환경 피해에 대한 배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기계 소음에 대한 피해 인정기준을 70dB에서 65dB로 낮추고 건설공사장 발파 소음에 대한 인정기준도 80dB에서 75dB로 낮춰 업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공장ㆍ사업장 소음(주간 65dBㆍ야간 55dB)도 신설했다. 진동의 경우 건설기계 진동에 대해 주간 65dBㆍ야간 60dB로 기준을 신설했으며 건설공사장 발파 진동은 주간 75dBㆍ야간 60dB로, 도로ㆍ철도 등의 교통진동은 65dB로 각각 피해 인정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조정위는 윗집과 아랫집 사이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에 대해서도 단위면적당(㎡) 차음보수비를 중량 충격음의 경우 3만원에서 4만4,000원, 경량 충격음의 경우 3만원에서 4만4,000~11만4,000원으로 높였다. 특히 소음, 진동, 먼지 중 2개 이상의 원인이 합쳐진 경우와 아침(오전5시~오전8시)ㆍ저녁(오후 6시~오후10시) 시간대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10~30% 범위 내에서 피해배상액을 가산하기로 해 배상 범위를 넓혔다. 가축에 대한 피해 인정기준도 소음은 70dB에서 60dB로 낮추고 진동 피해기준은 57dB로 신설하는 한편 알, 우유 등 가축의 생산품 피해나 육질 저하로 인한 피해도 배상받을 수 있게 했다. 환경부는 환경피해를 본 사람이 분쟁조정신청을 하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해사실을 입증한 뒤 알선ㆍ조정, 재정을 통해 환경분쟁을 해결하는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실시중이다. 중앙환경조정위원회는 작년 172건을 처리했는며 건당 평균 피해배상액은 4,959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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