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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6개社 외환거래 조사
입력2002-04-22 00:00:00
수정
2002.04.22 00:00:00
관세청, 1,200억대 해외 빼돌린 기업주 적발도관세청이 증권거래소 상장업체 중 자본잠식 된 부실기업과 조세피난처인 홍콩에 현지법인 등을 설립해 회사재산을 빼돌린 기업에 대한 불법외환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무역을 가장해 1,200억원대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부실기업주를 적발해 입건했다.
관세청은 증권거래소 관리 종목 중 자본금이 전액 잠식된 50개 업체의 수출입 및 외환거래ㆍ경영 및 재무상태 등을 정밀 분석해 불법외환거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6개사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기업경영이 어려운 시기에 처한 경영주가 기업자산을 해외로 빼돌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됐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또 조세피난처지역 중 불법외환거래규모가 큰 홍콩과 수출입 및 외환거래가 있는 160개 업체에 대해 정밀분석 중이다.
심재현 외환조사과장은 "대규모 불법외환거래가 조세피난처지역 중 홍콩 등 특정지역에 설립된 현지법인이나 위장회사가 개입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5월 중으로 160개 혐의기업 가운데 10여개 업체를 추려내 본격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무역을 가장하는 수법으로 1,268억원(미화 8,654만달러 상당)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C사 대표이사 K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재산국외도피)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K씨는 지난 98년1월6일까지 국내 계열사에서 생산한 무선근거리통신망(LAN) 카드제품을 수출한 뒤 수출대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해외 현지법인 증액투자를 가장해 회사재산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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