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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받습니다"
입력2007-05-01 16:30:43
수정
2007.05.01 16:30:43
복지부 7월부터 전국 13곳서 시범사업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전국 13개 시ㆍ군ㆍ구에서 3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해당 노인들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13개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인들로 신청서를 해당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시범지역은 경기도 수원, 강원도 강릉, 경북 안동, 충남 부여, 광주 남구, 부산 북구, 전남 완도, 북제주, 대구 남구, 인천 부평구, 전북 익산, 충북 청주, 경남 하동 등이다.
시범사업에서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제공되며 오는 7월부터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 최저생계비의 130% 이내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은 본인 부담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며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서비스받는 것이다. 특별현금급여는 도서ㆍ벽지지역 등 서비스 제공 기관이 없는 경우 지급되는 요양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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