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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공정위에 다음 제소
입력2002-04-15 00:00:00
수정
2002.04.15 00:00:00
온라인 우표제 논란 새국면인터파크가 다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온라인 우표제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인터파크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행위 및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회사 마케팅팀 김동업 과장은 "그 동안 법무팀에서 온라인 우표제를 놓고 법적 검토 작업을 벌인 결과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이번에 신고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지난달 28일 e 메일 자유모임의 '안티(Anti)' 온라인 우표제 활동과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다음은 자유모임의 활동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하고 온라인 우표제의 근본 취지를 왜곡, 전달함으로써 자사의 영업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파크의 공정위 신고와 관련 자유모임은 당분간 인터파크의 행보를 지켜보며 측면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김경익 자유모임 회장은 "이번 인터파크의 공정위 신고는 당국의 법적 판단을 따르기 위한 것"이라며 "온라인 우표제가 본래 내세운 취지인 e 메일 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보다는 개별 기업의 독점적인 수익 창구로 악용되는 사태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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