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택거래신고제 신규지정 유보키로
입력2004-08-18 10:45:54
수정
2004.08.18 10:45:54
재경부는 18일 "주택거래신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매수자들은 주택가격의 추가하락을 기대해 관망세를 견지하면서 투기수요외에 실수요에 의한 거래까지 위축되고 있다"며 주택거래신고지역 신규 지정을 당분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김광림(金光琳) 재경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우리당내 의원모임인 `신의정연구센터' 주최로 열린 창립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미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 단위중 집값이 하락하는 일부지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주택거래신고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지난해 10.29 부동산종합대책이후 주택가격은 급등세를 멈추고 점차안정되고 있으나 주택건설 실적이 급감하는 등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3년후 주택가격 불안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5년 하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기에 맞춰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따른 실거래가 신고분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인하할 계획"이라면서 기업도시와 복합레저단지 개발, 사회간접자본 유치사업, 신행정수도 건설 등 중장기 대규모 건설수요를 창출해 건설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유가 대책과 관련,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늘리고, 세액공제대상시설도 에너지절약형 저장설비 등 19개를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연간 3%대 중반에서 물가가 관리될 수 있도록 농산물 수급안정,이동전화요금과 건강보험 약가 인하, 도시가스요금 인상 최소화 등 물가안정 노력을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