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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 신규지정 유보키로

재경부는 18일 "주택거래신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매수자들은 주택가격의 추가하락을 기대해 관망세를 견지하면서 투기수요외에 실수요에 의한 거래까지 위축되고 있다"며 주택거래신고지역 신규 지정을 당분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김광림(金光琳) 재경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우리당내 의원모임인 `신의정연구센터' 주최로 열린 창립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미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 단위중 집값이 하락하는 일부지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주택거래신고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지난해 10.29 부동산종합대책이후 주택가격은 급등세를 멈추고 점차안정되고 있으나 주택건설 실적이 급감하는 등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3년후 주택가격 불안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5년 하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기에 맞춰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따른 실거래가 신고분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인하할 계획"이라면서 기업도시와 복합레저단지 개발, 사회간접자본 유치사업, 신행정수도 건설 등 중장기 대규모 건설수요를 창출해 건설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유가 대책과 관련,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늘리고, 세액공제대상시설도 에너지절약형 저장설비 등 19개를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연간 3%대 중반에서 물가가 관리될 수 있도록 농산물 수급안정,이동전화요금과 건강보험 약가 인하, 도시가스요금 인상 최소화 등 물가안정 노력을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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