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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사장도 산재적용"
입력2006-06-25 17:09:41
수정
2006.06.25 17:09:41
명목상 회사 사장이라도 실제로는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면 사업주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김이수 부장판사)는 25일 중소기업 대표 A(39)씨가 “형식상 사업주일 뿐 근로자인데 사업주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신청 반려 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원고가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기는 하지만 실제 사장인 B씨가 원고를 업무상 지휘하고 직원 채용ㆍ퇴직 권한을 행사한 점과 급여 등을 종합해 보면 B씨가 실질적 사용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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