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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씨 징역 15년 선고/한보사건/정치인·전 행장 7∼3년
입력1997-06-03 00:00:00
수정
1997.06.03 00:00:00
한보 특혜비리사건의 주범인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에게 징역 15년, 또 한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치인과 전직은행장에게도 징역 7∼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손지렬 부장판사)는 2일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태수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기·횡령·뇌물공여죄 등을 적용,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피고인의 은행대출청탁을 받고 10억원을 받은 신한국당 의원 홍인길 피고인에게는 특경법상의 알선수재죄를 적용해 징역7년을, 국정감사 선처명목으로 2억5천만원을 받은 국민회의 의원 권노갑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출청탁과 관련, 2억원과 1억원을 받은 신한국당 의원 황병태·정재철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2억원을 받은 김우석 전 내무부장관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부정대출을 해주고 한보로부터 4억원씩을 챙긴 전 조흥·제일은행장 우찬목·신광식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7억원을 받은 전 제일은행장 이철수 피고인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보근 한보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 부자가 실형을 선고받는 기록을 남겼다.<윤종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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