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태수씨 징역 15년 선고/한보사건/정치인·전 행장 7∼3년

한보 특혜비리사건의 주범인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에게 징역 15년, 또 한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치인과 전직은행장에게도 징역 7∼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손지렬 부장판사)는 2일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태수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기·횡령·뇌물공여죄 등을 적용,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피고인의 은행대출청탁을 받고 10억원을 받은 신한국당 의원 홍인길 피고인에게는 특경법상의 알선수재죄를 적용해 징역7년을, 국정감사 선처명목으로 2억5천만원을 받은 국민회의 의원 권노갑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출청탁과 관련, 2억원과 1억원을 받은 신한국당 의원 황병태·정재철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2억원을 받은 김우석 전 내무부장관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부정대출을 해주고 한보로부터 4억원씩을 챙긴 전 조흥·제일은행장 우찬목·신광식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7억원을 받은 전 제일은행장 이철수 피고인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보근 한보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 부자가 실형을 선고받는 기록을 남겼다.<윤종렬>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