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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반 자진시정기업 과징금 감면
입력2002-01-14 00:00:00
수정
2002.01.14 00:00:00
최고 50%까지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용하고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는 기업에는 앞으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최고 50%까지 감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운용 우수업체 처벌경감기준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단계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도입, 운용할 경우 위반행위시 과징금을 20%이내에서 경감하고 공표명령시 공표크기 및 매체수를 한 단계 하향하며 형사고발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단계 요건을 충족하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공표명령과 형사고발도 면제해 줄 수 있도록 과징금고시 및 법위반 공표지침, 형사고발지침 등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 고의적 위반행위 ▲ 자율준수프로그램담당자가 위반행위에 개입한 경우 ▲ 자율준수 프로그램도입 이전 위반행위 ▲ 담합행위 등은 경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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