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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유학·체재비송금 자유화
입력2002-06-20 00:00:00
수정
2002.06.20 00:00:00
내달부터 시행… 한은신고 면제오는 7월부터는 자녀들의 유학비나 해외체제비를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 또 해외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여행자수표와 여행자카드를 매입해 보유할 수 있으며 여행사들이 해외여행자를 대신해 환전할 때는 은행에 여권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금융발전심의회 국제금융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확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만달러 이상의 고액 대외송금ㆍ해외체제비ㆍ유학경비ㆍ여행경비 등에 관한 한국은행의 확인ㆍ신고제가 다음달부터 폐지된다. 원화반출한도제도 폐지돼 1만달러 이상의 원화ㆍ자기앞수표 등도 세관신고만으로 해외에 보낼 수 있다.
이와 함께 여행사들이 해외여행자자를 대신해 여행경비를 환전할 때 은행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여권사본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또 국내거주자가 소지를 목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대외지급수단의 범위가 외국통화에서 여행자수표 및 여행자카드까지 확대된다.
또한 해외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의 본ㆍ지사간 거래 또는 지사간 거래와 다른 기업들과의 거래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자간 상계'가 허용돼 채권ㆍ채무를 개별적으로 결제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차액만을 정기적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외거래의 국내결제한도도 폐지돼 건당 5,000달러가 넘는 상품을 인터넷 거래로 구입해도 국내에서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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