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관,공모주 의무보유 위반속출
입력2000-12-18 00:00:00
수정
2000.12.18 00:00:00
기관,공모주 의무보유 위반속출
기관투자가가 공모주를 배정받을 때 주간사와 맺은 약속을 어기고 의무보유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주식을 처분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업협회는 앞으로도 이같은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8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관리규약’이 제정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모두 39건의 규약 위반사례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현재 34건에 대해 제재가 진행중이다.
34건 가운데 공모주 의무보유 약속을 어긴 경우가 22건,공모주를 배정받고도 청약하지 않은 경우가 12건으로 집계됐다.
평화은행의 경우 지난 9월 이오리스,10월 엔씨소프트와 한원마이크로,지난달 3R과 사라콤 주식을 의무보유 기간을 채우지 않은 채 매도했다가 들통났다.
또 현대해상도 지난 8월 인투스테크놀로지와 자원메디칼의 주식을 역시 의무보유 기간 만료 전에 내다판 사실이 밝혀졌다.
월드에셋의 5개 뮤추얼펀드들은 8월과 10월 3R과 사라콤,엔씨소프트의 주식을,미래에셋의 3개 뮤추얼펀드들은 7월 나모인터렉티브와 이오리스의 주식을 의무보유기간이 끝나기 전에 매도해 적발됐다.
현행 규약상 공모주 의무보유 규약을 어긴 경우 제재일로부터 6개월간 모든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 있다.
만약 한 기관이 8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위반했다면 제재 기간이 내년 2월까지에서 3월까지로 연장된다.
공모주 청약신청을 하고도 실제로 청약하지 않아 제재를 받은 기관은 주로 금고업계로 동방금고와 장항금고의 경우는 영업정지로 청약을 하지 못했다.
증협 관계자는 “기관이 의무보유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주가가 등록 초기부터 하락해 일반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며 “기관의 상습적인 위반 사례가계속될 경우 이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