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들 카지노출입 못막았다” 아버지가 강원랜드에 소송
입력2005-06-13 18:01:14
수정
2005.06.13 18:01:14
카지노 출입을 금지했는데도 아들이 카지노를 다시 출입해 거액을 잃었다며 아버지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한맥은 K(67)씨가 아들의 카지노 출입제한 조치를 했으나 한달 정도 지난 후 카지노에서 10억여원을 잃었다며 강원랜드를 상대로 9억4,4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춘천지법 영월지원에 냈다고 13일 밝혔다.
K씨는 소장에서 “아들이 카지노에서 거액을 잃어 올해 1월께 강원랜드에 요청해 아들의 카지노 출입을 금지했는데 지난 2월20일께 아들의 카지노 출입이 다시 허용돼 10억여원을 더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K씨는 “아들에 대한 카지노 출입제한 해제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출입제한이 해제된 것은 강원랜드의 부당한 계약파기”라며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말했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는 출입제한 해제과정에서 출입제한 해제신청서, 부친 인감증명서 등 증빙서류는 물론 출입제한 요청자인 아버지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 절차를 준수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