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사업자의 정확한 개념은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300가구 이상 건설한 후 임대하거나 100가구 이상을 매입해 임대하는 민간 사업자를 말한다. 또 단순한 시설물·임차인 관리 이외에도 세탁·청소·이사·육아 등 입주민에게 종합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유형은 세 가지다. 건설업체가 이를 직접 관리하거나 혹은 주택임대 관리업체에 위탁해 관리하는 경우는 건설·위탁형 사업자다. 지난해 11월 기준 건설·위탁형은 298개 업체로 전체 건설임대의 2.4%에 불과하다. 매입 후 직접 또는 위탁 관리하는 경우는 매입·위탁형으로 불리며 전체의 매입임대의 0.4%(252명)를 차지한다.
건설사나 투자자·주택임대관리회사 등이 리츠(RIETs)를 설립해 계획·시공·관리 업무를 일괄 수행하는 경우는 리츠형 임대사업자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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