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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이런곳 골라라
입력1996-10-02 00:00:00
수정
1996.10.02 00:00:00
한기석 기자
◎완공후 분양주택단지 매입 즉시 소유권 이전/대지조성후 분양둥기이전·건축시기 원하는 때에/동호인 주택협의해 공기조절 가능 피해 줄여「전원주택, 투자리스크 없이 장만할 수 있다.」추석때 고향에 다녀온 사람이라면 한번쯤 싱그러운 전원생활을 꿈꿔볼 수 있다. 그러나 막상 이같은 생각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은 의외로 적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섣불리 땅이나 주택을 매입했다가 소유권 이전이 안되거나 전원주택업체가 부도나 큰 손해를 보는등 여러가지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전원주택업체들은 이같은 점을 인식해 소비자가 아무런 구매리스크 없이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들은 전원 단지를 완전 개발한 다음 분양을 하거나 매입 즉시 등기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등 이미 일정 부분 투자를 한 상태에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돈을 떼이거나 주택건축을 못하게 될 염려가 없다.
◇선투자후 분양
가장 확실한 것은 주택이 완공된 단지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단지 내의 모든 주택이 완공되면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고 필지가 분할되며 곧바로 등기이전이 된다. 한마디로 매입 즉시 자기 집이 되는 것이다.
지목이 임야인 전원주택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해당 단지 내의 주택 가운데 30%가 완공되면 등기이전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집은 당장 짓지 않더라도 우선 택지를 사두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런 땅을 사는 것이 안전하다.
하우징그룹 행인이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두창리 일대에 건립하고 있는 8가구의 전원주택은 완공 후 분양된다.
이 주택은 대지 1백7∼1백23평, 건평 29평짜리로 가격은 1억2천만∼1억2천7백만원이다. 이달중 완공되며 대지지목변경과 토지분할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는등 업체가 땅을 사서 집을 완전히 지은 뒤 파는 것이어서 구매하는데 따른 위험이 없다.
다우종합건설과 (주)한더가 경기도 용인시 원산면 사암리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성천리에 각각 짓고 있는 전원주택도 완공후 분양하는 것으로 투자리스크가 없다.
행인은 또 같은 지역 관리 일대에 40가구 규모의 전원주택지를 조성하고 있다. 현재 토목공사가 한창으로 전체 40가구 가운데 1차로 13가구의 주택단지를 만들고 있다. 행인은 이중 30%인 5가구를 미리 지은 다음 주택은 물론 나머지 택지를 일반에 분양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주택과 택지 모두 매입과 동시에 등기이전이 돼 완전히 자기 소유가 된다.
◇대지조성사업후 분양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또다른 대안으로 대지조성사업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업체가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단지조성에 있어 간선도로, 상하수도시설, 전기통신시설등 법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해당 토지는 대지로서 개별필지분할이 가능해 아무때나 등기이전을 할 수 있으며 건축도 제한기간 없이 소비자가 원하는 때 할 수 있다.
건국헤지펀드는 경기도 이천군 율촌면에서 이같은 방법으로 전원단지를 조성중으로 1백50∼2백평 단위로 택지를 분양중이다. 가격은 평당 25만원선.
◇동호인주택
전원주택에 있어서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지목이 전답일 경우 같은 단지내에 어느 한집이라도 완공이 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직장동료나 친구등 서로 아는 사람끼리 함께 전원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필그린하우징이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성봉리 일대에 조성하고 있는 전원주택은 모두 동호인형식으로 지어지고 있다. 현재 1차와 2차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돼 동호인들이 입주할 예정으로 있으며 나머지 3∼5차 사업의 회원들을 모집중이다.
계약금을 내면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지급해주며 주택건축의 경우도 공정에 따라 대금을 납부하게 돼 돈을 떼일 염려가 없다.<한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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