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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양도차익 과세이연 모든자산으로 확대
입력2010-05-03 18:01:31
수정
2010.05.03 18:01:31
기업분할도 세무사항 승계 가능해져
오는 7월부터 기업의 합병ㆍ분할(M&A)시 발생하는 모든 자산에 대해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혜택이 주어진다. 또 합병의 경우에만 승계되던 세무사항을 분할의 경우에도 승계할 수 있도록 해 분할 시점에서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3일 기획재정부는 기업의 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한 법인세ㆍ조세특례법 시행령을 개편 발표했다. 시행령은 관련 부처회의ㆍ입법예고ㆍ국무회의를 거쳐 6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편된 시행령은 지난해 말 개정된 법인세법ㆍ조특법의 세부 시행령으로 기업의 M&A 등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사항들이다.
정부는 현재 M&A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동산ㆍ설비 등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한해서만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하던 것을 금융자산 등 전자산으로 확대했다. 과세이연 혜택이 주어질 경우 기업은 M&A 이후 세금 납부가 연기되며 보다 원활한 자금운용이 가능해진다.
회사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등 새로운 방식의 M&A에도 과세특례를 신설해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자산의 포괄적 양도를 통한 M&A에도 합병세제를 똑같이 적용할 방침이다. 또 현물출자를 통한 기업 간 전략적 제휴나 자본확충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분할시에도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 간 합병, 지분의 연속성, 사업의 계속성 등의 적격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ㆍ세무조정사항ㆍ세액공제 등의 세무사항을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가격도 적격요건을 갖추면 구조개편시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다.
합병대가 중 주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비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한 반면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 대가로 금전을 받은 부분은 이익이 실현됐다고 보고 합병 시점에서 과세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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