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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파기시 일방적으로 설계사 수당 환수 못한다

앞으로 보험사가 고객의 민원으로 계약이 무효·취소되는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했던 수당을 강제로 반환받을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손해·생명보험사가 사용하는 보험설계가 위촉계약서와 수수료 지급 규정 등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불공적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 동안 상당수 보험사들은 고객의 민원으로 계약이 취소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당 전액을 돌려받는다는 약관조항을 뒀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조항에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두도록 했다. 보험사를 상대로 한 보험설계사의 권리가 한층 강해질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모두에게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에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다.

이어 공정위는 보험설계사 간 금전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보험설계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을 결성하거나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약관조항을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보험설계사의 정당한 이익이 보장되고, 보험사와 보험설계사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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