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퇴직연금의 주식 투자 금지 조치가 완화된다. 공모펀드의 수수료와 보수체계는 장기투자자에 유리하게 개선된다.
이에 따라 자본 시장에 자금이 모여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현재 전면 금지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상장주식 직접투자를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주식·채권 투자 한도(적립금의 30% 이내)규제도 완화한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개인의 노후자산을 증식할 필요성과 자본시장의 발전 모두를 고려했을 때 현재 퇴직연금의 투자 규제가 지나치다”며 “퇴직연금이 도입되고 시간이 꽤 지났으니 자본시장 여건과 해외 사례 등을 생각해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손해보험회사도 퇴직연금신탁업무를 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신탁 취급 금융기관 확대하는 방안도 살펴보기로 했다.
펀드 수수료 체계는 장기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자산운용사별로 ‘1사 1 대표펀드’를 보유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서 국장은 “공모펀드뿐 아니라 사모펀드와 투자자문사 수수료 체계 등을 모두 들여다보고 장기투자자에게 유리하게 개선할 것”이라며 “내년에 업계와 전문가,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안에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새 선물시장도 만들 계획이다.
자본시장 위축 우려로 미뤄졌던 독자신용등급 도입도 다시 추진한다. 금융위는 자금시장 여건과 경기 상황 등을 검토해 독자신용등급 제도를 2015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최근 ‘동양사태’ 등 때문에 낮아진 신용평가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조성진 기자 talk@sed.co.kr조민규 기자 cmk25@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