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는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 51개사와 이들 기업의 1차 협력사 31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대기업의 39.2%는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찬성하는 기업은 한 군데도 없었다. 반면 1차 협력사의 56.0%는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고 ‘반대’(23.0%)와 ‘찬성’(21.0%)이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은 납품단가 협상권 위임제 도입의 반대 이유로 ‘현행법상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에 대한 제재수단이 충분해서’(47.1%)와 ‘조정협의 신청권과 패스트트랙 제도 등 기존 납품단가 조정제도의 활성화가 급선무’(13.7%)라는 점을 들었다.
또 대기업의 98.0%, 1차 협력사의 59.2%는 납품단가 협상권 위임제 도입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크다고 답했다.
대기업은 협상권 위임제 도입의 부정적 효과로 ‘카르텔(담합) 허용으로 시장경쟁질서 훼손, 가격경쟁력 저하’(34.3%), ‘시장거래의 정치과정화로 대ㆍ중소기업 간 갈등과 생산차질 우려’(23.5%) 등을 꼽았다. 1차 협력사는 ‘한계기업 주도의 가격결정으로 유망 중소기업의 납품기회 축소’(20.8%)를 가장 우려했다.
양금승 협력센터 소장은 “중소기업 사업자단체에 협상권을 위임하게 되면 제도적으로 카르텔이 허용돼 시장경쟁질서가 훼손되고 대ㆍ중소기업 간 거래가 위축되며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등 손실이 이득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원사업자와 거래하는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협상권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위임하는 납품단가 협상권 위임제 도입에 대한 하도급법 개정안 2건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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